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시행목적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 채무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 상환 중인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입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919점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소상공인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이 해당됩니다. 보유 대출은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중 ·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 상환 중이면서

은행권 ·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① 중 · 저신용 :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평점으로 판단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③ 보유대출 : 24.07.03.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동일기업 당 5천만 원이며,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천만 원 이내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4.5%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10년입니다. 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진공에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를 통해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월) 16시부터 2024년 12월 13일(금)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취급은행 접수기한은 2024년 12월 20일(금)까지입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2.대표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6.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7.대환대상 채무 확인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8.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등)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애로 확인서 서식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대환대출 신청안내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은행 확인서 발급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접수·심사·실행’의 절차를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콜센터 혹은 각 취급 은행에 문의해 주세요.


접수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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